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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정보

청년 목돈마련 사업 '청년저축계좌' 모든 것 총정리

by optimist79 2020. 7. 3.

'청년저축계좌'사업이란?

출처 조세일보

정부에서 올해 4월 처음 시행되는 청년 정책의 한 일환으로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7월 17일까지 2차 접수가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청년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만39세)이 
가입할 수 있는 계좌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목돈 마련 사업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빈곤층 청년들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들의 중산층 진입 가능성으로 높이고, 근로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

청년저축계좌 사업 대상은 모든 청년이 아닌 조건이 충족되는 청년들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1.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증명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3개월간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됨.
* 대학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을 
  받고 있다면 가입불가.
*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 및 사치성, 향락업체 종사자 가입불가.

2.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3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생계, 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 신청 기준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 또는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청년저축계좌 가입 유지조건

1. 근로활동 유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환수해지 됨.
  (단,시,군,구가 가입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 내에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유지가능)

2. 국가공인자격증 1개이상 취득 

* 통장 가입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은 인정불가
* 1종 대형면허와 특수 운전면허 취득은 인정

3. 교육(연 1회/ 총 3회)이수

 유지 불가/ 해지 조건

- 사전 적립중지 없이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 가입 후 본인 가구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해지 서류 미제출 
- 가입자 본인 사망
- 압류, 가압류 진행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 할 경우, 관련 서류 제출
- 시, 군, 구 통장 사업팀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자격요건 확인 후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선정 결과 통보

제출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발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빙서류)

8. 기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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