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코스닥 급등 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는 16일 오전 11시 2분부터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거래소는 앞서 오전 10시 52분 코스피에도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는데요.
올해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발생한 일곱번째 사이드카 발동임과 동시에 세번째 매수 사이드카 발동입니다.
16일 아침부터 뉴스와 실검에서 핫하게 오르내렸던 사이드카와
이와 같은 주식거래 제한 제도인 서킷 브레이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드카(side car)란?
간단히 설명하자면...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과도한 시세변동이 있을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잠시 거래를 정지시키는 상황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코스피) 6%(코스닥) 이상 급등 혹은 급락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선물 및 현물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게 됩니다.
사이드카는 마치 경찰의 오토바이 사이드카가 길을 안내하듯이 과속하는 가격이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1987년 미국 증시 사상 최대의 폭락을 경험했던 '블랙 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선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현물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이드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현물시장: 개인과 기업이 은행이나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시장
선물시장: 정해진 날짜에 현품을 인도/인수할 조건으로 매매를 약속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 발동기준
코스피
코스피 200지수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
코스닥
코스닥150지수 선물 가격이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 현물 가격이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할 때 발동
발동됨과 동시에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
5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어 매매 체결 재개.
* 주식시장의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50분) 이후에는 발동 불가.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 가능.
** 프로그램 매매란?
주식을 대량 거래하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이 선물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매도나 매수 주문을 내도록 프로그램을 미리 설정해놓는데,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매를 말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당시 국내 증시에서는
사이드카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통틀어 45번이나 발동되는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란?
주가지수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현물은 물론 선물 옵션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역시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 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한국 코스피에서는 1998년 12월 7일 첫 도입.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종전 상하 12%에서 ->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
2015년 6월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3단계로 세분화.
1단계: 종합주가지수 전일 대비 8% 이상 상승/하락한 경우 발동.
20분간 모든 주식거래 중단.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 재개.
(총 30분간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
2단계: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 상승/하락한 경우에 발동.
20분간 모든 주식거래 중단.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 재개.
3단계: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 상승/하락한 경우 발동.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 종료
*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14시 50분)까지 발동 가능.
각 단계별로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 가능.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장이 끝날 때까지 발동 가능
위와 같이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는
거래제한이라는 부분에 있어선 같은 듯 보이지만
제한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드카는 경고 수준이라면
서킷브레이커는 퇴장 수준이죠...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에 올라온 간단한 표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해보겠습니다.
'경제,사회 이슈 > 국내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6.17 부동산 대책, 뭐가 달라졌나? (0) | 2020.06.17 |
---|---|
북한은 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까? (0) | 2020.06.17 |
네이버 통장의 장,단점 정리 (0) | 2020.06.14 |
네이버 통장 좋을까? 일단 한번 개설하고 보자 (0) | 2020.06.13 |
국민청원에 오른 나이스 그룹 부회장 아들 (0) | 2020.06.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