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주요 내용 정리
정부와 여당이 서민 주거 안정과 전세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추진 중이던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심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신규 세입자들의 전월세난과 전월세 급등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대차 3법 개정안' 내용
● 전월세신고제
(내년 6.1일 시행)
계약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 신고 의무
● 계약갱신청구권
(올 8월부터 시행 예정)
2+2년
세입자 총4년 거주 보장
2년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만기 1개월 전까지 의사 밝혀야 함)
계약 연장을 해줘야 함.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5% 이상 올리지 못함.
단, 2년 계약 만기 후
주인이 입주하는 경우는
(직계 존속, 비속도 가능)
계약갱신 거부가 가능 하나
전세금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잠시 입주했다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면 안 됨
2년 만기 후 세입자 내보내고
집주인 입주 후
반드시 2년 거주해야 함.
현재 이미 계약된 세입자와도
이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함.
부당하게 갱신청구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전월세 상한제
(올8월부터 시행 예정)
2년 전월세계약만료 후
같은 세입자와 계약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 5% 이내로 제한
단, 2+2 = 4년 임대 후
계약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상한 제한이 아직 없음.
'임대차 3법' Q&A
Q1 : '임대차 3법'에서 말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쓸수 있나요?
A1 :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단, 계약 만료가 1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Q2 :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A2 : 가능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청구권 사용 가능.
Q3 : 임대차 계약만료 후 전월세는 얼마나 올릴 수 있도록 제한했나요?
A3 : 계약갱신 시 전월세를 올릴 수 있는 한도를 5%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전세가가 많이 오르는 지역 등에서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5% 이내에서 더 낮게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Q4 : 집을 비워주기로 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와 계약한 상태인데 아직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A4 : 가능하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Q5 : 2+2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전월세 금액이 크게 오를 수 있는 부작용은 없나요?
A5 :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아직 법률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새 세입자를 들이더라도 5%이내로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Q6 :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를 하겠다고 계약갱신요청을 거부 한다면?
A6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기존 세입자가 연장이 가능한 기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들인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당시의 3개월 월세와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고 받은 임대료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했을 당시 임대료 간의 차액 2년치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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