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1 '임대차 3법' 주요 내용 정리 '임대차 3법' 주요 내용 정리 정부와 여당이 서민 주거 안정과 전세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추진 중이던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심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앞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신규 세입자들의 전월세난과 전월세 급등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대차 3법 개정안' 내용 ● 전월세신고제 (내년 6.1일 시행) 계약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 신고 의무 ● 계약갱신청구권 (올 8월부터 시행 예정) 2+2년 세입자 총4년 거주 보장 2년 계약 만료 후,.. 2020.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