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1 주식에도 양도세 부과한다고? 주식에도 양도세를?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2천만원 이상 수익이 생긴다면 주식에도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현재와 어떤점이 달라지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 1년 동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 손실은 3년 한도 내에서 이월 가능 해외 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모두 합쳐 250만원까지 공제 실제 주식으로 1년에 2천만원 이상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영향이 없을것이라 하지만, 글쎄요...금융세제 개편이 발표가 된 후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은듯 합니다. 2023년까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진 의문이지만 이 포스팅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국고는 이미 바닥이고 세금을 어떻게든 걷지 못해 안달난 이 정부가 왜 굳이 주식 양도세를 2023년.. 2020.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