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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알아보기(신청기간,자격조건,제외대상,제출서류)
술꾼녀
2020. 7. 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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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알아보기(신청기간,자격조건,제외대상,제출서류)
2020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개요
접수기간 : 6월 16일~ 6월 29일 18:00시(마감)
선정인원 : 2020년도 5천명
2021년도 2만명, 2022년도 2만명
※ 향후 예산확보 등에 따라 연도별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지원방법 : 서울거주포털내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신청 후
마이 페이지에서 매월 월세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청구
일정
신청 및 접수 : 6월 16일~ 6월 29일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7월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 7~8월
선정결과 및 급여 청구 : 8월 중순~
급여지급 및 관리 : 9월~
신청자격 기준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건강보혐료 부과액 기준)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사이의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대상 제외기준
1.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2. 일반재산이 1억 원 초과자
일반재산 총액=신청자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을 모두 포함
※ 단, 금융대출을 받은 경우 (임차보증금 명목), 대출액을 뺀 합산액
3.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4.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6.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자금 금융지원
7.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8. 전세입주자
9. 임차주택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순으로 우선 선발 지원
1순위 : 2천만원 이하
2순위 : 5천만원 이하
3순위 : 1억 원 이하
※ 단, 지원자가 5천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대체)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울 외 지역토지, 건축물 소유 경우)
- 금융거래증명서 (임차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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