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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뭐가 달라졌나?

술꾼녀 2020. 6. 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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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뭐가 달라졌나? 

 

정부가 오늘 6.17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청주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와 갭투자에 대한 억제 대책도 내놨는데요.


정부는 우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1. 추가 규제대상 지역 확대 

# 추가 조정대상 지역 :

- 경기 파주,연천, 김포,가평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
- 대전, 청주

# 추가 투기과열지구 :

- 성남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동탄2
- 인천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 대전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 규제 대책 :

조정대상지역 :
- LVT 50% 적용 (9억원 이하 주택)
- LVT 30% 적용 (9억원 초과 주택)


투기과열지구 :
- 주택담보대출 막힘 (시가 15억 원 넘는 주택)
- LVT 40% 적용 (9억 이하 주택)
- LTV 20% 적용 (9억원 초과 주택)

* 2020년 6월 19일부터 적용

- 추가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 및 투자과열지구에서는 6월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 불가

- 기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투자과열 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 허용
(조정대상 지역은 전매 제한 미적용) 



2. 부동산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대책

-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

-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폐지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단일 세율 3%, 4% 적용/ 내년 종부세 부과분 부터) 

- 주택 매매사업자/임대사업자(개인/법인 모두 포함) 모든 지역(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주택담보대출 불가 


3. 갭투자 방지 대책

-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 의무 전입

* 7월1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전세대출금 회수

- 주택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 2억원으로 제한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울 강남 MICE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초과 토지 취득, 계약시 사전 구청장 허가 필요

허가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토지 이용

- 주거용 토지의 경우 구입 후 2년 동안 의무 거주 (전세끼고 집 구입 불가능)

* 6월 23일부터 효력 발생

출처 국토교통부

 

5.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첨부)

* 2020년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후 즉시 시행



6.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의무화 (철근부식도, 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

*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바로 적용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 (주택 매매 투자만으론 재건축 분양권 취득 불가)

*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 재건축부담금 본격 징수 

* 올해 하빈기부터 징수

 

 

추가된 6.17 부동산 대책에서는 무주택자들도 주택 구입에 제한 요소가 생겼는데요.


모든 거래에는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는게 당연합니다.

아무리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무주택자여서 주택 구입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파는 사람이 각종 규제나 세금으로 팔지 못하거나, 안 팔면 

무주택자로 주택 구입을 원하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게 되겠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해보면 간단할 듯 합니다.

좋은 주택 공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안정화가 될텐데요.

지금처럼 수요를 틀어막고, 다주택의 공급도 세금과 전매 제한 등으로 막아버리면

당연히 가격폭등이 올 수밖에 없을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인데요.

저같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들을 볼때마다

누구를 위한...무엇을 위한 부동산 대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예상을 깨고 6.17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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