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권리 제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차이점, 알고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성격이 비슷한데 둘 다 보전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럼 보전처분은 무엇일까요?
보전처분은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 권리 보전을 위해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재산 처분, 은닉을 사전에 예방하는 절차이고
재판제도에서의 소송 지연 결함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에 이겼지만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에게 멸실, 처분 등 재산상태의 변동이 있게 되면 채무이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가압류와 가처분이고 소송과는 별도로 독립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금전에 대한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은 가압류이고
금전 이외의 권리에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은 가처분입니다.
◆ 가압류
보통 국민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고지 및 독촉 후에 압류가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법원의 집행명령이 없어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압류를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은 대략 5~6개월 또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도록 이뤄지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매수자가 지급한 금액 반환 및 위약금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
매수자는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권리 처분을 막기 위한 제도로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방해배제의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권리관계나 법률관계 변동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의 예를 들면, 이혼이 진행되고 재산분할 전에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에 가처분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담보대출, 매매, 임대 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이뤄졌다면 제소명령 신청을 통해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은 상대방에게 빨리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법원은 채권자에게 통상 20일 정도의 소정의 기간을 정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취소 신청을 통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을 걸어놓은 상대방이 3년이 지나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성을 떠나 3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취소소송을 통해 등기말소가 됩니다.
지금까지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등기부에 기재된 가압류, 가처분 정확하게 아셨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